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는 피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김 의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과정과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도 참작했다고 했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여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5,000만 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