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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식 보장해야..분리수거·택배보관 업무도 많이 하면 안돼

고용부,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설정 △경비원 휴식권 강화 조치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 마련 △경비원 근무체계 개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배 보관 등 경비 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맡는 경비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우선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3년 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갱신 신청을 받아야한다. 기존 승인에 대해서도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사업장이 승인 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승인에 제한이 생긴다. 승인 취소 사업장이 2년 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 간 승인을 제한하는 식이다. 또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 형태,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비원들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경비업무는 휴식 시간과 구분이 모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은 임금을 주고도 상주 시간을 유지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게 했다. 휴게 시설에도 업무 장소와 분리해야 하며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소음 차단 등의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고용부는 경비원이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겸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전체 업무 중 경비 외 업무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고려하고 있는 개편 방향은 야간 당직자 외 전원 퇴근하고 기존 경비원을 경비 업무 전담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를 맡는 관리원으로 나눠 채용하는 등의 방식 등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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