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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 손실 보상 내용 담자’

고영인 등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 전체회의서 한 목소리

권덕철 “손실보상은 전문적사안, 다른 법에 담는 게 적절”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고영인 의원은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을 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며 “제한과 보상은 한 셋트”라고 했다. 이어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이미 있다”면서 “새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선언적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복지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해놓고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세부적으로 논의하더라도 모법인 감염병 예방법에 선행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권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기보다는 다른 법에 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산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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