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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가격 담합한 제강사 4곳 검찰고발

현대제철, 한국철강 등 4개 업체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

현장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및 직원 3명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고철 구매 가격 담합 혐의로 이들 4개 사를 포함한 7개 사에 총 3,000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가 지난 8년간 155회에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고철 구매 가격 인하폭 및 시기를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7개 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제철(909억 5,800만 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429억 4,800만 원), 한국철강(496억 1,600만 원), 대한제강(346억 5,5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본사 및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부장은 본인의 다이어리 및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서류도 숨겼다. 또 세아베스틸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 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나 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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