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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이어 ‘폐업 지원금법’ 발의

정청래 의원 16일 소상공인보호법 발의

‘지원금 지급’ 폐업 상인 지원사업에 추가

20대 국회 때 “모호하다” 이유로 반영안돼

대학의 새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거리에 폐업으로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착된 점포가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해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기 악화를 버티며 영업을 계속 한 소상공인과 달리 일찍 영업을 중단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 재정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항목을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외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 안은 여기에 폐업 지원금 지급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휴·폐업에 나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폐원지원금 지급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폐업 자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당은 “지원할 곳을 선정할 기준과 자금 마련 방안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는 조항을 대안 반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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