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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소상공인 "반대 서명" 압박

근로기준법 통과시 주52시간 근로·야간 수당 지급

"직원 월급 감당 못해 범법자되거나 사업 접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공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법안 개정에 반발해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해 왔다. ★본지 2월17일자 6면 참조

17일 전국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한다는 소상공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소공연은 전국 지부에서 반대 서명서를 취합한 뒤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한 뒤 서명 운동으로 반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서명 운동 이후 처음이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소상공인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와 해고 제한이 이뤄지고 야간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공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을 줄이고, 노무 인력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진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더하면 1만4,824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소상공인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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