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7억원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하길 했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까지 차례로 지급한다.
1·2차 지급에서 빠졌거나, 지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800개소(각 130만 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000개소(각 70만원) 등이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2,090명(각 30만 원)에게는 이달 23~28일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한 사업체만 해당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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