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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사건도 시도경찰청·국수본 보고…종결시 엄격한 심사

행안위 업무보고서 내사 사건 관리 방안 밝혀

전문가 참여 회의로 아동학대 심층 분석·판정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사건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내사 사건이더라도 중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에 직접 이관해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내사 사건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경찰이 내사사건 관리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 내사종결 시스템에 의심을 품게 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행위가 택시 ‘운행 중’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 아닌 경찰 선에서 종결한 점이 적절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접수하고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경찰은 내사 사건도 수사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지휘 하도록 관리하고, 내사 종결시 수사 사건과 같이 3중 심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내사처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규칙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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