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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DICC분쟁 최후 협상 테이블 앉았다…실패하면 2차 소송전

FI -두산 측 지분 가치에 대해 최소 2,000억 원 이견

합의 가능성 낮아 … 산은 중재 주목





두산 인프라코어차이나(DICC)분쟁에서 1차로 패한 재무적투자자(FI)와 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의 중재로 최후 협상에 나섰다. FI 지분 20%에 대해 공정가치를 매겨 두산이 되사는 방안에 대해 양측은 원론적으로 동의했지만, 최소 2,000억 원에 이르는 가격 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분위기다. FI 측은 최악의 경우 다시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18일 두산그룹의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최근 두산중공업과 FI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측으르부터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 의사를 들었다. FI측은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청구와는 별개로 두산 측에 3,800억 원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두산 측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두산그룹 안팎에서는 애초 FI의 투자원금 3,800억 원 가운데 차입금 성격인 인수금융 1,300억 원에 이자와 연체금을 더한 2,300억원 가량을 적정가치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인수금융을 댄 채권단이 질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보장해야 하며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 두산이 질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FI측은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대법원에서 패한 법리가 아닌 다른 법리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1월 대법원은 두산측이 매각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 8,0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FI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I측은 이번에는 두산 측이 계약 당시 약속한 배당금 지급이나 상장(IPO) 추진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주장할 방침이다. 소송전이 진행되면 양측의 문제해결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두산중공업 인수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은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다. 산은은 두산 중공업의 채권단 이면서 FI의 출자자인 동시에 당시 인수금융도 지원했다. 또한 산은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두산 그룹에서 두산 중공업을 인수했다. FI에 인수금융을 지원한 채권단 중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등은 FI의 협상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고, 산은은 인수금융 원리금인 2,300억 원 만 회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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