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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예타 면제' 잠정 합의

단, 사전타당성조사는 진행

김해신공항 폐지도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에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1항에도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여야 국토위원들이 핵심 쟁점이었던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 허용’하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합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논의된 대로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해신공항 폐지하는 것을 특별법 부칙에 넣을까, 말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후 2시 30분께 속개한다. 이날 소위를 마치고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께 약속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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