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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의협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

의사면허반납, 총파업 등 대책 논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오후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1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보복 악법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최 회장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등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법안에 대해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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