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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변호사 늘며 '유사 직역과 갈등' 커져…경쟁력 키워 서비스 질 높여야"

[서경이 만난 사람-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법률시장 '변호사 포화 상태'

전문성-비용 '직역 간 자유경쟁'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 커질것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 법률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변호사 포화 상태’를 꼽았다. 해가 갈수록 변호사가 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뿐 아니라 세무사·법무사·노무사 등 법조 유사 직역과의 영역 갈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원칙적으로 각 직역이 잘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 집중하되 부득이하게 경쟁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는 자유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먼저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법무 담당자나 지방자치단체·기관·기업 등에서 법률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기존 기득권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며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은 시장에 나와 폐쇄적인 현실 앞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돌파구가 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들을 해외에 보내는 작업을 해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멈춘 상태”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 회장은 한정된 법률 시장 영역을 놓고 벌어지는 변호사와 법조 유사 직역 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유사 직역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직역 종사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숫자가 많아지니 일명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싸우더라도 각 직역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각 직역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의 업무에만 손을 대야 질서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러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업무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케이스는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자격 내용상 세무나 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타 직역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직역 간 자유경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을 벌여 이긴 쪽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고 서비스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회장직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는 동시에 사법제도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변협 회원들과 국민들이 보기에 떳떳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며 “서울변회장과 변협회장을 하며 쌓은 경험과 고민으로 우리 사법제도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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