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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

‘가덕 입지 확정한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19일 의결

예타 면제 등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21일 부산시가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뜻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병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 말했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행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 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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