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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운명’ 갈린다... 에너지委 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9차 전력구습기본계획에서 빠졌다.신한울 3, 4호기 건설부지 현장/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여부가 곧 결론 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과 천지 원전 예정 부지 지정 해제 등 2건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안이 보고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서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내용의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곧이어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달 산업부 측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를 넘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업무상 배임 가능성도 고려한 결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8,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정부는 또 이날 천지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지정 고시 해제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2018년 6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천지 원전 건설을 종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으로 최근 지정 고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당초 건설이 예정됐던 경북 영덕군 일대 주민은 ‘계획대로 건설을 이행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원회에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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