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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안 통과돼도 고의 아닌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낮아"

"의도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


정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백브리핑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사례를 검토해보니, 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아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에 그치기 때문에 취소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법원이 실제 징역형 판결을 내린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무면허 운전이 2차례 적발됐지만,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친구와 바꿔치기한 사례(도로교통법 위반)에서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며 “또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폭행을 가해 전치 6개월의 부상을 가한 사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협회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총파업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오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행안부 간부가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것에 더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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