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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ILO 비준동의안 처리는 만시지탄…조속히 8개 협약 마무리”

민주당, 22일 ILO 핵심협약 3건 외통위 처리

야당 반발 속에 與 단독 처리…홍 “매우 유감”

정부, ILO 협약 미비준 4건 중 3건 처리 입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김태년 원내대표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 ILO 협약 8개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법안 처리에 함께하지 않은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LO 비준동의안 미처리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의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ILO 협약 8개를 모두 마무리해서 노동 규범을 국제적 규범에 맞추겠다”고 했다.

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통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등에 관한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 182호) △균등대우 협약(100, 111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아동노동 금지와 균등대우 보장과 관련한 협약은 비준했지만,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중 105호(강제노동 금지)를 제외한 3가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3건의 비준동의안을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외통위에서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중 강제·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여당은 이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7호와 98호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이유로 ‘한-EU 무역협정(FTA)’ 위반을 들었다.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할 당시 ILO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노동법 수준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통상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지난 19일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ILO 3법이 처리되자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의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ILO 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은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부서 관리·감독 역할을 맡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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