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상호 "의사 안철수에 묻는다"…최대집의 '의료법 개정안' 의견 동의 여부 질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우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 비판밖에 없는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우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을 먼저 언급한 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문제"라면서 "변호사도 회계사도 모두 적용되는 자격 제한이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우 예비후보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을 끝없이 지지했던 최 회장의 무대포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다수 의사는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지난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이 의결 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