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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에 발목 잡힌 전기 요금… IEA 마저 "독립성 확보해야"

정치 입김에 휘둘려 민간은 들러리

"시장원리 무시 무조건 억누르려 해"

올해부터 내년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책정되는 구조다. 사진은 최근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연합뉴스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요금 결정 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 보니 전기 요금이 정치 ‘외풍’에 크게 뒤흔들린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표심’을 인식한 정치인들이 각종 시도를 통해 엄연한 시장가격인 전기 요금 인상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전기 요금 결정 과정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국내 현실을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는 경향이 크다”며 “(전기 요금 결정 과정에) 민간이 포함된 전기위원회 역시 참여하지만 대체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은 모두 정부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 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 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 구조하에서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가 내리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한전의 총괄 원가와 판매 수입 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해 말에야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체계로 개편하며 전기 요금이 전력 시장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첫발을 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간 중심의 독립적인 규제 기관에 전기 요금 결정권을 부여해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EA 보고서는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 규제 기관으로 격상하고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한전의 판매 수입이 총괄 원가 보상 원칙하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하부 전문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규제 기관에 전기 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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