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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어 마음고생했다는 임은정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계속 가보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연합뉴스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받은 것과 관련,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 받게 됐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거쳐 지난해 9월 대검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임 연구관은 "충주와 울산에서는 겨울에도 수국 화분을 베란다에 뒀다"면서 "남쪽이라 비교적 따뜻한 편이고, 마른 가지나마 겨울 햇살을 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상경 후 베란다에 둔 화분들의 겨울나기가 보기 안쓰러워 수국 화분은 거실에 뒀다"고도 했다.

임 연구관은 이어 "수국 화분을 문득 보니,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있다"면서 "입춘이 지났다던데 봄이 오고 있긴 한가 보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어 가슴 시린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어여 왔으면 좋겠다"고 썼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감찰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뇌부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임 연구관은 지난 인사 때 대검 연구관으로 부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사건 감찰을 맡았다. 그동안 임 연구관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청법상 검찰 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검에서 일반 감찰연구관 중 검사 겸임 발령은 임 연구관이 유일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연구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연구관이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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