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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의사면허 취소법' 반발 의협에 "코로나 백신 놓지 않겠단 의사가 필요할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놓지 않겠다는 의사가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직업 윤리까지 내던지는 직업인은 그 자격을 박탈해야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도 썼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




이에 대해 의협은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지난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이 의결 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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