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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했던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했다

지난해 12월18일 경찰 '불기소' 송치

서울중앙지검 열흘 뒤 보강수사 지휘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함에 따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18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았고, 같은 달 29일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검찰은 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수사지휘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을 지난달 8일 경찰에 전달했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당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재판에 넘긴 사문서 위조 혐의와 경찰 수사의 내용이 같다며 사건 수사의 중복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했던 최씨 사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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