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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김학의 출금' 사건 피의자로 입건...출석 요구받았지만 불응

수원지검, 이성윤 고발장 접수에 따라 피의자 전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정식으로 이 지검장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이었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번의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날로 예정됐던 이 지검장의 소환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설 연휴에 여러 차례 유선 등으로 이 지검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고도 했지만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바쁘다”며 불응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의혹 제기는 익명의 제보자가 낸 2차 공익신고서에서 나왔다. 2차 신고서의 내용을 지난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출석 거부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하라고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한다. 다만 2차 공익신고서의 사실관계가 전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을 고려하면 강제수사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법무구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인 셈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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