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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한은 손 들었다…“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형해화 우려

건강·성적 취향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욱기자 2021.02.23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라며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대해 “개정안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으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돼야 하고 개별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보호법상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호법 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차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금법은 18조 전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제18조 적용 배제로 인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정성 확보 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금법 개정안은 또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인 개정안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설명했다. 여기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러더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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