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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5구역 갈등 장기화…"재량권 남용" 판결 불복한 고양시, 항소한다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고양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능곡5구역 정비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고양시의 항소로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능곡5구역에 대한 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능곡5구역 조합은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고양시는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며 4월 조합의 인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주대책 미비’ 사유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사례는 능곡5구역이 처음이다.

이에 조합측은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은 통상적인 대책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거부 처분 전 이주대책에 대한 시의 보완요구가 전혀 없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합의 신청을 거부 처분한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사실 오인, 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는 만큼 조합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의 항소 결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소송 및 고양시의 고의적 사업지연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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