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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 맹폭' 추미애 "몰염치하게 버티기엔 늦어…촛불주권자, 완전한 개혁 원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은)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검·경간 권한분산을 했다"고 상황을 짚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검찰)개혁 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거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며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거듭 검찰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고 언급한 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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