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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은 30대 아내에 선고유예 판결

/이미지투데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을 하려 하자 남편의 손가락을 꺾은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함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퉜다. 다툼 중 남편은 A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A씨도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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