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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착취물·딥페이크 집중 단속...“공급자·구매자·소지자 모두 엄정 수사”

디스코드·알패스 등 단속 강화





경찰청은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디스코드·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 유통망과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공급자,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딥페이크 기술(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디스코드(게임 사용자들이 필요한 실시간 소통을 음성 메신저로 즉각 주고받는 채널) 등 보안 메신저를 활용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이버 성폭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범죄 예방 교육·홍보 활동도 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사이버 성폭력을 수사한 결과 가·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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