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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취득세 징수액 23.5% 급증…전세난 등에 너도나도 주택 매수 영향

추경호의원실-행안부·지자체 분석자료

17개 시·도 29조5,000억원…5조6,000억원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징수액이 29조 5,313억 원으로 전년보다 2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20~30대까지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등 주택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 5,3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취득세 징수액인 23조 9,147억 원보다 5조 6,166억 원(23.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0% 증가한 1조 8,839억 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서울 33.6%(징수액 7조 4,707억 원), 대구 30.7%(1조 1,757억 원), 대전 29.2%(5,667억 원), 전남 28.5%(7,690억 원), 경기 22.9%(9조 53억 원), 충남 21.8%(9,570억 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 급증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상승해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아직 집계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오는 6월께 알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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