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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500만원+전기료 감면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500만원 구간 다양화

손실보상법 3월 통과되면 그때부터 소급적용

금고이상 의사면허 취소·수술실 CCTV 3월 국회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 규모와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예로 들어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월 한달 동안 계속 업종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업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업종된 경우 300만원을 지급한다”며 “일반 업종 경우 매출이20%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 드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어 제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노점상의 경우 선별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자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 어느 정도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 안내는 사람은 없다”며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는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점상 중에서 잡히는 부분과 안잡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전국적으로 4만명 정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소득이 줄었다는 입증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 상당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기업형 노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홍 의장은 “지자체에 등록했다고 해서 기업형 노점은 아니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돼 있는 경우 바로 지원되는 것이고, 노점상을 하는데 전혀 무등록 과세자료도 없고 소득자료도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다 받기 때문에 대게 이런 경우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직이나 폐업한 가정의 대학생 지원에 대해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의장은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게 헌법적 책임”이라며 “이중지원이라기 보다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3월 국회에서 논의를 예고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월 26일 발의됐기 떄문에 3월중에 법안이 논의돼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가 있으니 시행경과기간 감안하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과규정을 7월1일, 3개월 후에 만약 3월30일 기준으로 하면 7월1일이 되기때문에 3월30일에 법이 통과된다면 3개월 경과규정이 있고, 법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경과 소급적용하면 3월30일 법안 통과시엔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국회에서 미룬 의료법과 관련해 홍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금고이상의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하는 것은 여기에 의료인은 의사만 있지 않고,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다 포함된 것 하나와, 수술실 CCTV설치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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