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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료법...3월 국회도 곳곳 지뢰밭

野, 송곳 검증 별러 심사 진통클듯

금고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도 이견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의 막이 2일 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제출하면 5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20일 전후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추경 예산 15조 원과 기정 예산 4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가 4·7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추경안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궐선거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사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구조 조정이 관철될 때까지 추경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와 지급 시기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 개정안도 3월 국회의 지뢰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3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고 이상의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하는 것은 의사만 포함되지 않고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며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개정안도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의사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과잉 처벌’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에서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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