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반부패수사청 제안에 박범계 "檢 총수의 말 무게감 갖고 참고"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

"尹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반부패수사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역설했다. 이어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감찰업무 배제 논란과 관련,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