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정부지검,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

남양주시청 전경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A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시장이 A씨를 시켜 김 전 비서관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