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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로 숨진 8살, 부모 방임·학대에 시설서 2년 생활도

2016년 오빠와 입소…"초등학교 간다"며 다시 데려가

남매 지난해 5월부터 결석…교사 가정방문 모두 거절

인천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가 사망 전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가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한때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8)양은 오빠(9)와 함께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양은 3세, A양의 오빠는 4세였다. 이들의 입소 사유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었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측은 A양의 친모 B(28)씨를 상담하며 여러 문제를 인지했고, 그의 동의를 얻어 남매를 기관에 입소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가량 생활하다가 2018년 초 B씨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했다. B씨는 남매를 다시 데려갈 때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며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다"고 퇴소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개인 정보여서 아이들의 입소 여부나 당시 상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7월 혼인한 계부 C(27)씨와 함께 2018년 1월 인천으로 이사했고 이후 2019년 7월 인천 중구로 전입했다. A양 남매의 시설 퇴소 시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부부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온 시기는 인천으로 이사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로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는 A양 남매는 지난해 5월부터 한번도 등교를 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남매의 결석이 장기간 이어지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라거나 "영종도에 집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정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20살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고, C씨와 2017년 7월에 혼인을 해 인천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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