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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보건소 직원들…대낮 '쪼개앉기 회식' 딱 걸렸다

부산 강서구보건소 11명에 과태료 각 10만원

식당 업주에도 경고·75만원 과태료 처분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대낮에 식당에서 함께 모여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식당에 모여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게도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낮 12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이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1명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명씩 '쪼개' 앉았다. 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때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쪼개 앉기’ 역시 금지된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서구 관계자는 "식당 업주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가 50% 감면됐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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