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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로 구속됐던 아파트 동대표, 보복폭행 혐의로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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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해 또 고소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파트 주민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주민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은 앞서 다른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를 도운 것에 김 씨가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비원에게 개인 이삿짐을 나르도록 강요하고 텃밭을 가꾸거나 결혼식 축의금을 내도록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오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첫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로, SH공사는 김 씨에게 관리 규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수개월 내 퇴거하라는 안내를 내린 상태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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