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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두 달 만에 시신 발견

전국공무원노조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해 순칙 처리돼야”

서울 낮기온이 영하권에 머문 지난 1월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 얼음이 얼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한강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두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2시 40분께 한강 잠실대교 인근을 수색하던 119특수단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윤모(34)씨의 시신을 찾았다. 윤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7시께 강동구 광진교에서 투신했다. 시신이 발견된 잠실대교와는 3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윤씨는 지난해 1월 공무원으로 임용돼 강동구청에서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를 맡아 왔으며 지난 1년간 6,000여 건의 민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 가족과 지인에게는 민원 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찰서는 윤씨 유족에게서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윤씨의 업무 부담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돼 순직처리 돼야 한다”며 “유가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악성민원으로 쓰러져가고 있다”며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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