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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직자와 구인자 연결 중간착취 근절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간착취, 경기도가 먼저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근로기준법은 일반원칙으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이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공적인프라여서 공공에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것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다”며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나서겠다.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약 6개월에 거쳐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를 벌인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정책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에선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민간부문과 관련해선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며 “오는 4월엔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임금명세표 상담 캠페인’으로 명세표 항목의 적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장을 통한 경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독점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경제활력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다”며 “마음만 먹는다면 중간착취는 근절할 수 있다는 걸 경기도가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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