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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토지개발 관련 부처 직원 토지거래 제한하겠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혀

주택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도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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