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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자문은 단심제로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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