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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지부진’…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속도내나'

업계, 시설 임대·양도 제한하는 항만법 제외 유권해석 예상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투자 유치 프로젝트인 '골든하버'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달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종 항만배후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에 대한 시설 임대·양도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인천항만공사(IPA)가 조성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2013년 국내 첫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이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했고 오피스텔·상가를 짓고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게 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이 됐다.

골든하버에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려던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업계에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일반업무·판매시설 등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법령 개정 없이도 임대·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이 42만9,000㎡에 달하는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IPA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골든하버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감정평가를 거쳐 골든하버에 대한 투자 유치와 부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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