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티즈 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41·여)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그는 이어 "1월 20일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주소지를 묻는 인정신문에 답한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고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