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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에 밀어넣고 물 뿌리고, 학대 정황만 200여건…인천 보육교사·원장 기소

보육교사 6명, 원생 10명 상습학대 혐의

관리·감독 안한 원장도 방조 혐의로 기소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가 지난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한 피의자들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불구속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아동에게 휘두르거나 원생들은 방치한 채 보육교사들만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원장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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