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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文, 영농경력 11년 농지취득 ···LH 비판할 자격 없어"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농지법 위반 비판 자격 없어" 비판

"보건복지부 장관 부인도 15년 영농경력 기재" 지적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의 영농경력이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권 장관의 부인 이모(55)씨가 강원 양양군 강현면 농지를 매입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의 직업은 의사이며 영농 경력이 15년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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