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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측 “대부분 임시 자료”

구속 피고인 측 보석 허가 요청도

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대전=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3명 모두 출석했다.

A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문서 530건 중 월성 원전과 관련 있는 자료는 53건에 불과하며 문서의 성격도 다른 피고인 B(45)씨가 2018년 7월께 인사 발령에 따라 후임에게 3,600여 건을 인수인계한 뒤 컴퓨터에 남아 있던 ‘필요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구속 상태인 A씨와 B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이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별건 조사만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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