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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아영이 사건' 간호사 "과실치상 아냐"

아영이 아버지 "그동안 추스린 분노 다시 차 올라"

병원장도 "업무관리 규정대로 해왔다" 혐의 부인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첫 공판이 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첫 공판이 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간호사 A(40)씨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정심문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아영이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간호사를 정면으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추스린 분노가 다시 차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도 간호사는 CC(폐쇄회로)TV에 드러난 부분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는 부인했다"면서 "오늘도 부인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말이 안나온다"고 분노했다.

간호사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영이 외에도 14명의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같은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당시 아영이는 생후 5일 된 신생아였다. 아영이는 이 낙상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일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때문에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당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병원장 또한 "직원들을 상대로 주 1회 정신교육을 하는 등 업무관리를 규정대로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CCTV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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