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연루 LH 직원, 협의양도인 택지 못 받나…변창흠 "가능하다"

국토위 전체회의서 "내규 통해 충분히 가능" 답변

송언석 의원 "외지인 배제" 제안에 "좋은 의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LH 와 LH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LH 자체 내규를 통해 보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광명 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000㎡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은 지분을 1,000㎡로 나눠 가졌다. 이를 두고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최소한의 신청 요건을 맞춘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000㎡ 규모의 3필지를 갖고 있다가 합필과 분필을 통해 1,000㎡ 규모의 5필지로 나눴다"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들이 이런 법령 개정 정보를 알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 이와 같은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내부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 장관도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