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전자문서 유통과 고지 사업을 위해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제 전환 이후 첫 인증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전자문서법이 개정돼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로 전환됐다.
SK텔레콤이 인증을 받아 중계자의 수는 총 8개가 됐다.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NHN페이코 등이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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