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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의사 무죄 확정 ...대법 "고의성 입증할 증거 부족"

/이미지투데이




수술 일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끝낸 환자의 진단서를 이틀에 걸쳐서 한쪽 눈씩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의사들은 이틀간 수술을 한 것으로 진단서를 만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봤다.



법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수술 일자를 부풀릴 의도로 수술 날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매일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면서 개별 환자에 대해 수술 일자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A 씨 등이 시행한 전체 백내장 수술 755건 중 허위 진단서로 확인된 수술이 35건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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