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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비구역 일몰 단 1회만 연장...주택 공급 차질 빚나

법제처 "재연장 불가" 유권해석

비용 낭비·주민 피해 최소화 차원

서울 24개 사업장 이미 한번 연장

사업 진척 없으면 해제 쏟아질 듯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1회 연장한 곳은 추가 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현재는 연장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법제처가 재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서울만 놓고 봐도 20여 곳의 정비사업장이 1회 일몰 연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적지 않은 사업장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일몰 재연장은 불가능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 일몰 기한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법 해석 내용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배포 공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 연장과 관련해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추가 연장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으나 지난해 법제처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몰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비구역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주민 동의나 지자체 판단에 의해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연장 횟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추가 연장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법제처에서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추가 연장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다수 사업장 정비구역 해제될 듯=법제처가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을 1회로 한정한 것은 도정법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일몰 기한을 1회 연장해 추가로 2년의 시간을 벌었더라도 이 기간은 이미 법적 일몰 기한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정비구역일몰제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낭비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고려됐다. 법제처는 “만약 횟수 제한 없이 정비구역 등 해제 일몰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 사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일몰제 취지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 정비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정비구역을 1회 연장한 곳들은 2년 이내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등 다음 사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100%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일몰 기한 재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3월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한 사업지들은 남은 1년 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3월 2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37곳 등 전국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일몰 기한이 대거 도래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 적용을 받은 구역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 등은 조합 설립에 성공하며 일몰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이 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일몰 기한 연장 기한을 1년만 허용받은 세운지구의 경우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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