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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곽상도 "文대통령 딸, 주택 팔아 1.4억 시세차익"

문 씨, 자녀와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野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 지적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서울 시내 다가구주택을 팔아서 1억4,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문 씨의 다가구주택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문 씨는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고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야권은 이에 대해 “문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무렵 문 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주택을 1년 9개월 만에 팔아서 억대의 시세차익을 봤다면 투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씨가 이 주택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지적하고 있다. 문 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원에 팔았다. 이로부터 10개월 만에 문 씨가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배경이 의심스러운 지점이다.



곽 의원은 “문 씨가 전세를 끼고 갭투자 한 것인지, 아니면 10개월 만에 태국에서 2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딸의 투기의혹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주택공급이 골자인 ‘2·4 부동산대책’을 문 씨가 주택을 팔기 하루 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변 장관은 “서울에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이 많다”며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했다. 그러나 문 씨의 실거주 여부 등 논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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